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거나, 세금 체납으로 공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 더 읽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범위(2025)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지정하여, 은행 등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보증금을 일정액 보호하는 제도(최우선변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잘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2023.2.21. 개정)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상한)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