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두고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벽지가 좀 누렇게 됐는데, 내가 다시 도배해줘야 하나?”
“못 자국 몇 개 있는데 집주인이 수리비 청구하면 어쩌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문제가 바로 ‘원상회복(원상복구)’ 범위입니다.
법적으로 어디까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원상회복 의무, 법적 근거
민법 제654조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15조 준용).
그런데 핵심은 ‘원상’의 범위입니다. 판례는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 핵심 구별: 통상손모 vs. 특별손모
| 구분 | 의미 | 임차인 책임 |
|---|---|---|
| 통상손모 (자연손모) |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변색 | ❌ 책임 없음 |
| 특별손모 | 임차인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생긴 훼손 | ✅ 책임 있음 |
통상손모 면책 이유 :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분은 이미 월세(임료)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노후화를 감수하는 대신 매달 임료를 받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부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된 것이므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창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106923 판결 등)
🏠 실제 사례
1) 원상회복 안 해도 되는 것들 (통상손모)
- 오래 살면서 생긴 벽지 변색·탈색
- 자연스럽게 닳은 장판·마루
- 생활 편의를 위한 못 자국·나사 구멍 (통상적 범위)
- 시간이 지나 노후화된 설비·기기
- 에어컨 설치 흔적 등 통상적 시설 변경 자국
2) 원상회복 해야 하는 것들 (특별손모)
-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 (바닥 흠집, 벽 타공 등)
- 무단 구조 변경·인테리어 공사
-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스크래치, 오염 등)
- 누수를 방치해 피해가 확대된 경우
- 원상회복 특약이 있는 임차인 설치 시설물
⚖️ 참고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106923 판결 : 강화마루, 벽지, 에어컨 구멍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 13 선고 2015가단11224(본소), 2015가단14780(반소) 판결 : 천정덴조, 벽지, 방문, 창호, 못자국, 에어콘 구멍
인천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나79097 판결 : 벽지, 문틀, 샤워기
수원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72789 판결 : 벽지, 바닥장판
부산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64948 판결 : 벽면 타일, 바닥, 문틀, 벽지, 현관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40489 판결 : 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77742 판결 : 못자국, 벽지 얼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27 선고 2019가단15894 판결 : 싱크대, 벽지, 장판, 창
💡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포인트
1.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이미 내용연수가 다한 벽지나 장판을 임차인 과실로 훼손했더라도, 신품 교체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가상각을 적용한 잔존가치만 청구 가능합니다.
2. 원상복구 특약의 효력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을 넣더라도, 통상손모분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내용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에서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라고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보증금 공제 분쟁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손해 항목과 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하기 위해 거액의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근본적으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데,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2] 임차인이 금 326,000원이 소요되는 전기시설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명도 이행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금 125,226,670원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증거의 중요성
입주 당시와 퇴실 당시를 비교할 수 있는 날짜 기록 사진이 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입주 첫날 모든 공간을 꼼꼼히 촬영해 두세요.
마치며
원상회복 분쟁은 ‘당연히 내 책임인 줄 알았다’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자신이 원인이 된 훼손만 책임지면 되고, 세월에 의한 자연스러운 노후화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원상회복 분쟁,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 상담 문의 : 로톡 이제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