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기준 (판례 정리)
1. 민법규정
이혼시에는 신분관계도 정리하지만, 부부공동재산(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분에 따라 분할 정리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시 위 규정을 준용(제843조)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입니다.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유지 또는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 분할대상이 안 되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는 청산대상이 됩니다.
판례(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기준일, 평가방법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위 기준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가감정으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4. 기여도 판단 기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부부공동재산 형성, 유지에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으로, 각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기여도, 부부 공동생활 유지 기여도 등이 고려됩니다. 특히,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기초가 됩니다.
-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 공동체의 실질이 강화되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 부부 각자의 경제활동 기여
직업, 소득, 재산 형성 능력 등 경제적 기여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노력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한 기여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이바지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채에 대한 기여도 및 부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부채는 청산 대상이 되며, 채무 부담으로 인한 기여도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 상대방의 일상적 부정적 행위
과도한 채무 부담, 재산 감소 행위 등이 확인되면 기여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입니다.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좌우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 구분 | 사건번호 및 선고일 | 기여도 비율(원고 : 피고) | 주요 내용 및 판례 요지 |
|---|---|---|---|
| 대법원 | 92므501 (1993. 5. 25.) | 약 40% : 60% | 특유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 인정, 부채 청산시 실질중심 판시 |
| 대법원 | 93스6 (1993. 5. 11.) | 약 50% : 50% | 유책배우자도 기여 인정, 내조·가사노동 기여분 재산분할 대상 포함 |
| 대법원 | 99므906 (2000. 9. 22.) | 약 40% : 60% | 변론종결일 기준 재산 분할, 각자 명의 재산 청산 방식 |
| 서울가정법원 | 98드62958 (2000. 4. 19.) | 약 50% : 50% | 가사노동 기여 인정, 분할비율에 반영 |
| 대법원 | 2003므1166,1173 (2005. 8. 19.) | 약 33% : 67% | 상속재산이 대부분, 나이·혼인기간·경제활동 등 고려 기여도 산정 |
| 대법원 | 2010므4071 (2013. 6. 20.) | 약 50% : 50% | 채무초과 부부의 실질 재산 평가, 기여도 및 채무 처리 방식 |
| 서울가정법원 | 98드84446,91086 (1998. 7. 15.) | 약 40% : 60% | 협의상 이혼전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 이행 |
| 대법원 | 2024므10370 (2024. 5. 30.) | 약 50% : 50% | 협의상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및 기여도 판단 최신 판례 |
5. 정리
-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입니다.
-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부부 협력 정도, 혼인 기간, 재산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기여도를 결정하여 분할합니다.
-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특유재산도 협력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