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판례로 정확히 알아보기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됐는데… 그래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법적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 비교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합니다. 하지만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재산분할 | 위자료 |
| 법적 성격 | 공동재산 청산 | 정신적 손해배상 |
| 유책 여부 반영? | 원칙적으로 반영 안 함 | 귀책사유가 핵심 요소 |
| 청구 가능 여부 (유책배우자 입장) | 청구 가능 ✓ | 청구 어려움 ✗ |
| 기준 | 기여도·혼인 기간 | 귀책 정도·피해 정도 |
| 소멸시효 | 이혼 후 2년 | 이혼 후 3년 |
💡 핵심 포인트: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청산’ 절차입니다.
✅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외도·폭행 등 이혼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은 유책 행위를 기여도 산정에 일부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은 안 하고, 재산분할만 가능한지
간혹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는 싫지만,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할까 봐 제 몫을 미리 나눠놓고 싶다”며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이혼(혼인 관계 해소)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원에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청구 없는 재산분할이 안 되는 이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즉, 법률상 부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만 나눠달라”고 하는 법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범위
재산분할 비율은 법원이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유책 행위 자체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가 핵심 기준입니다.
| 기여도 높이는 요소 (유리) | 기여도 낮추는 요소 (불리) |
| • 혼인 기간이 길수록 | •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
| • 전업주부로 가사·육아 전담 | • 재산 형성 기여 미미 |
| • 맞벌이로 실질 소득 기여 | • 도박·낭비 등 재산 탕진 행위 |
| • 재산 취득에 직접 자금 제공 | • 별거 기간이 길수록 |
| • 사업 내조, 경영 지원 | • 상대방 단독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
일반적으로 법원은 혼인 기간이 긴 경우 전업주부에게도 30~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합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실질적 기여가 있었다면 상당한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례
A씨(남편)는 10년간 전업주부인 B씨(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A씨가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하다 발각되어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시가 6억 원)가 주요 재산입니다.
- 위자료: A씨(유책배우자)는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B씨 뿐만 아니라 A씨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됩니다.
- 결론: 비록 A씨가 외도로 이혼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자체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 주의: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다수의견]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많은 분이 “내가 바람을 피웠으니 재산분할은 포기해야지”라거나, 반대로 “이혼은 안 하고 재산만 미리 나눠 받아야지”라며 잘못된 법률 지식으로 발만 동동 구르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내 권리를 찾는 청산 절차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권리입니다.
- 상대방이 “네가 잘못했으니 재산분할 못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육아 기여가 있는데 재산이 상대방 명의인 경우
- 이혼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유책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재산분할 협의 없이 이혼 신고만 먼저 진행한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 청구 가능)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은 초기 대응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소멸되므로,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