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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승소시 보전되는 소송비용(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요약 (2025년 적용)


1.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 패소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 또는 피고 일부 승소시 승소한 비율대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 본안 판결에서는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대해서만 정하고, 소송비용액은 별도의 확정재판을 통해 결정합니다.

소송비용의 항목
  •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변호사보수 등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들어간 비용이 모두 해당됩니다.
  • 다만, 변호사보수의 경우 전액이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상한까지만 보전됩니다.

2.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산입 한도액 [별표]

  •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원)계산식
300만 원까지의 부분30만 원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까지 부분10%3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 원) × 10%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까지 부분8%20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 원) × 8%
5,000만 원 초과 ~ 1억 원까지 부분6%4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 원) × 6%
1억 원 초과 ~ 1억 5천만 원까지 부분4%7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 원) × 4%
1억 5천만 원 초과 ~ 2억 원까지 부분2%9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 5천만 원) × 2%
2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 부분1%1,0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 원) × 1%
5억 원 초과 부분0.5%1,340만 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 원) × 0.5%

3. 포인트

  • 변호사보수는 소가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변호사보수는 심급별로 각각 별도로 산입됩니다.
  • 실제 지급 변호사보수가 위 산정액보다 적으면 실제액까지만 산입 가능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재판시 법원에서 알 수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 전액을 보전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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