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가능할까요? 위자료 인정 기준 총정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상간녀 소송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이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침해된 혼인생활의 평온과 신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소송

상간녀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흔히 “상간자 소송”이라고도 하며,

  • 상간녀
  • 상간남

모두 포함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부부는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이혼해야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해야만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 혼인관계 유지 중
  • 별거 중
  • 이혼소송 진행 중

모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일부 사건에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 휴대폰을 봤는데 사진은 없고 느낌만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는

  • 카카오톡 메시지
  • 문자메시지
  • 호텔 출입기록
  • 사진
  • 블랙박스 영상
  • 통화내역
  • SNS 메시지
  • 배우자의 자백

등입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촬영된 증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여러 개 존재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상간자 측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결혼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결혼사진을 본 경우
  • 배우자 존재를 들은 경우
  • 가족 이야기를 들은 경우
  • SNS를 통해 혼인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

즉,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 인정될까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실무상 청구금액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 혼인기간
  • 부정행위 기간
  • 외도의 정도
  • 자녀 유무
  • 이혼 여부
  •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34321 판결

①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20년 3월 초순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원고 몰래 망인과 교제행위를 시작한 점(피고는 원고가 그 교제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 이후에도 망인과의 교제행위를 계속하였다), ② 피고와 망인의 부정행위가 단순한 부부의 정조의무 위반의 정도를 넘어 간통행위에까지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간통행위의 유무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주요한 증액사유에 해당한다), ③ 망인의 사망으로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망인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과 그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오로지 망인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를 계속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는 망인에게 자신의 가슴을 노출한 사진이나 하의 속옷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사진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한 사실이 있고, 또 피고가 자신의 가족들을 대동하고 망인과 함께 야유회를 간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과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2020년 3월 초순경 이전에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더 이상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원고와 망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⑥ 피고와 망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망인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영향, ⑦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데에는 그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도 일정 부분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위 부정행위와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코 원고가 입은 정신적고통이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1,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5179316 판결

원고는 C의 배우자인 사실, 피고는 2016. 6.경 ~ 2016. 7.경 C가 배우자 있는 여자라는 점을 알고도 C와 3회 가량 성교하여 상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사실이 인정된다.
상간 경위, 횟수, 피고의 나이(D생, 만 23세), 원고는 C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 원을 정한다.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상간자에 대해 감정적으로 바로 연락하거나 SNS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 욕설 문자 발송
  • 직장 연락
  • SNS 공개
  • 가족 지인에게 무차별 알림

등은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상간녀 소송은 단순히 외도 사실만 입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증거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초기에 확보한 증거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증거 확보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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