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재산을 독차지한 경우가 있나요?
상속재산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남아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언장에 내 이름이 빠져 있어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이처럼 편파적인 증여나 상속으로 인해 내 상속지분을 침해당하였다면 억울하실 겁니다.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류분 비율부터 소멸시효, 그리고 최근 변경된 법 개정 사항까지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遺留分)이란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모두 물려주었더라도, 법정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 주는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인은 상속분 중 일정 비율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구체적인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유류분 비율
| 상속인 구분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 배우자 | 상속재산의 일정 지분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비속(자녀 등) | 상속재산의 일정 지분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부모 등) | 상속재산의 일정 지분 | 법정상속분의 1/3 |
💡 중요 체크 사항 (2024년 헌재 결정 반영)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처분 자유가 더 폭넓게 인정되는 방향으로 법이 정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나머지 상속인의 유류분 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상속 상황에 처해 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금전을 증여한 경우
- 유언장에 특정 상속인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제3자(내연관계, 종교단체 등)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유증된 경우
- 본인의 상속분이 유류분 비율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 💡 실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례) A씨는 부모 사망 후 유언장을 확인했더니, 전체 재산 10억 원이 장남에게만 유증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상속분상 A씨의 지분은 25%(2억 5천만 원)이지만 실제 받은 것은 0원. 이 경우 A씨는 유류분 1억 2천5백만 원(법정상속분의 1/2)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단계별 절차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접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1단계 [상속재산 조회]: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통해 생전 증여 내역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 2단계 [유류분 부족분 계산]: 기증여 재산과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본인의 정확한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계산 구조가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가 도움 권장)
- 3단계 [내용증명 발송]: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의 협의를 시도합니다.
- 4단계 [소송 제기 및 보전처분]: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처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 5단계 [판결 및 가액 반환]: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합니다.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원물 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개정 민법은 유류분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소멸시효 (기한 확인 필수)
유류분 권리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아래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억억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만료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10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불가하므로, 상속 개시된지 오래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마무리 —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체크리스트 ① 돌아가신 분의 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 내역을 파악했나요? ②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③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④ 나의 유류분 부족분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계산식은 증여 시기, 재산의 종류(부동산 공시지가 및 시가 평가), 공동상속인 수 등에 따라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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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소중한 상속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에서 친절하고 명쾌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