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기준 살펴보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몇 번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집 앞에 찾아오는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최근 상담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스토킹 범죄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 정도도 스토킹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가벼운 행동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스토킹은 단순히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 반복적인 전화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SNS 메시지
- 집이나 직장 방문
- 기다리기
- 미행
등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 연락했다고 스토킹이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아 달라”
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 전화
- 문자
- 카카오톡
- SNS 메시지
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한 안부 연락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경우도 스토킹일까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별 후
- 재회를 요구하거나
- 해명을 요구하거나
- 답장을 요구하거나
-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이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자”
라는 취지의 연락도 반복되면 스토킹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 앞에 찾아오는 경우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 집 앞 대기
- 회사 앞 대기
- 학교 방문
- 차량 주변 배회
등을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 접근금지
- 연락금지
- 유치장 유치
- 구속수사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특히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녹음파일
- CCTV
-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 연락 횟수나 경위가 과장되어 주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시작되었다가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을 계속한 경우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