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침범과 점유취득시효 인정기준 – 악의의 무단점유 (판례 정리)
1. 경계 침범과 취득시효
- 새로 건물을 신축하려고 경계측량을 해보면, 종종 기존 담장·콘크리트 경계선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웃간에 경계가 잘못되었을 경우 신축을 하면서 경계를 바로 잡기도 하나, 그렇지 않고 법적 분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침범한 쪽에서 “수십 년 동안 현재의 경계로 사용해 왔다”며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 이때 침범한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 쟁점이 바로 토지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고, 점유자는 일정기간 해당 토지에 대해 점유를 지속하여 온 경우, 그 사실상태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여 보호함으로써 사회적·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입니다.

- 취득시효가 인정되면, 실제 경계와는 다르더라도 현재의 경계를 유지시켜줍니다.
-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제 경계대로 복원하여야 합니다.
2. 점유 취득시효 성립요건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20년 이상의 점유, 소유의사로 점유(자주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가 필요합니다.
| 요건 | 설명 |
|---|---|
| 점유 기간 | 20년 |
| 점유의 성질 | 자주점유(소유의사 있는 점유) |
| 점유의 평온·공연성 | 폭력·은밀 아닌 정상적인 점유 |
- 점유취득시효가 성립되는지 핵심쟁점은 대부분 “20년 이상의 점유”가 인정되는지와 “자주점유(소유의사)”가 인정되냐에 있습니다.
-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전점유자의 점유기간까지 포함하여 20년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전점유자의 점유형태도 승계받게 됩니다.
-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인정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 그러나 소유자로 볼 수 없는 형태의 점유 즉, 자주점유가 부정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대법원은 점유 개시 당시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 무단점유하는 경우에는 “악의 무단점유”로 되어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 점유시효취득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례).
3. 판례 분석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 요지
- 점유의 법적 성격은 점유자의 내심 의사뿐 아니라 점유의 권원, 점유 태양, 기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점유 개시 시 소유권 취득 법률행위 등 권리가 없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
- 악의 무단점유(타인의 토지임을 알고 있는 점유)인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자주점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할 수 없다.
4. 악의 무단점유 판단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로 인정됩니다.
- 점유 개시 시점에 점유취득 권원이 없고 이를 인식한 경우
- 점유자가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반환 의사가 없고 무단점유 태도를 보인 경우
- 점유자가 점유취득의사 즉 소유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구체적 사례)
- 이미 지적도/등기부상 경계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고,
- 경계가 본인 토지가 아님을 알 수 있었는데,
- 그럼에도 넘어온 줄 알면서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악의의 무단점유로 되어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몰랐을 가능성 인정 불가” 수준이면 악의 무단점유로 인정될 것입니다.
악의의 무단점유는 단순 무단점유를 넘어 점유권원 및 점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