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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판결 정리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2024가합113399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24가합113399)


1.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어도어)의 주장
    • 뉴진스와 어도어는 2022. 4. 21.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부여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 뉴진스의 해지 통보는 전속계약상 절차와 정당한 사유를 결여하여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2. 피고들(뉴진스)의 주장
    •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는 정당하다.
      ① AQ 대표이사 해임으로 프로듀싱 공백 발생,
      ② 모회사 AB 및 계열사들의 침해행위에 대한 미조치,
      ③ 연습생 영상 유출 방치,
      ④ 타 그룹 콘셉트 모방에 대한 소극적 대응,
      ⑤ 협력사 AJ과의 분쟁 유발 등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뉴진스의 어도어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민희진 해임 관련
    • 계약서에는 민희진이 반드시 프로듀서를 맡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으며,
      해임 자체가 매니지먼트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 어도어는 민희진에게 프로듀서 계약을 재제안하고, 매니지먼트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영상 유출 사건
    • 어도어는 디스패치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삭제 조치를 취하였으며,
      추가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조사 요청을 하는 등 합리적 대응을 하였다.
    •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점만으로 위법한 방치로 볼 수 없다.
  3. PR담당자 발언 및 그룹 유사성 문제
    • PR담당자 발언은 기업 주가 관련 사실 정정 목적이었고,
      뉴진스를 폄훼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
    • 타 그룹 콘셉트의 일부 유사점만으로 표절이나 브랜드 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어도어도 사실관계 확인과 보안요청 조치를 취하였다.
  4. 협력사와의 분쟁
    • 협력사가 계약을 위반하여 영상을 무단 게시하였으므로,
      어도어의 제재는 정당한 계약상 권리행사로 평가된다.
  5. 음반 밀어내기 및 리포트 문구
    •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은 타 그룹의 전략적 분석 문맥으로 기재된 것으로,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 어도어가 별도 항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

3. 전속계약 해지 인정 기준(판례)

  • 법원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 연예인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핵심이 되는 계약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 존속이 기대되지 않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9다258237, 2017다258237 ).
  • ​단순한 감정적 불신이나 갈등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1) 형사 고소·고발 등 :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형사 고소·고발 등이 발생하고, 별도의 활동을 하거나 매니지먼트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인격권 침해 : 소속사 대표나 관계자가 연예인에게 명백한 인격권 침해 행위(예: 성관계 강요, 폭행, 폭언 등)를 한 경우​

3) 정산 누락·정산 거부 : 소속사가 계약상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정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4) 계약상 의무 위반 : 소속사가 계약상 중요한 의무(활동 지원, 수익 정산 등)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강행하는 등 연예인의 의사와 건강을 무시하는 행위가 지속된 경우​


4. 정리

  •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중대한 계약위반 및 그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해지를 주장하는 쪽에 불이익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 뉴진스측에서 중대한 계약 위반과 신뢰관계 파탄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는 패소한 것입니다.
  • 판례상 중대한 계약위반, 신뢰관계 파탄이 인정되는 경우는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계약위반 등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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