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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인정 기준 – 판례 총정리

“욕설, 어디까지가 처벌될까? — 판례로 보는 모욕죄 인정 · 불인정 사례 정리”

1. 모욕죄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적 명예(인격적 가치)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외적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는 감정적·주관적 비하 표현이 중심입니다.

2. 판단 기준

  •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 외적 명예란 개인의 인격적 가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 외적 명예는 객관적이고, 사회 전체 또는 특정 집단에서 형성되는 평가입니다.
  • 어떤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의미에 따라 판단합니다. 객관적 의미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
  • 과격, 무례한 표현, 단순한 감정적 표현에 그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고, 자기 자신의 주관적 평가 내지 감정(명예감정)은 보호법익이 아닙니다.

경멸적 표현

어떠한 표현이나 거동이 타인의 명예에 대한 경멸의 표시인가의 여부는
그것이 표시된 상황,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나 거동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012헌바37)


3. 판례 정리 ⚖️

사회적 평가의 저하 => 모욕죄 성립
  • “씨발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는 지하철 출입문 근처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피해자 엉덩이 부분과 접촉하였고, 피해자는 당시(2018. 8. 16. 11:36경) 지하철 내부가 그다지 붐비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엉덩이 부분과 접촉하였다고 판단, 피고인을 따라 지하철에서 내린 뒤 피고인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승강장과 출구를 연결하는 계단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부 지하철 이용객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말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말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노493 판결)
  • “야, 너 미쳤니?”, “미친년을 봤나”, “별 미친년을 다 봤네” –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계속적인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전후의 사정 등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인천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1659 판결)
  • “아이 씨발!” –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 “문어빡빡이” –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9고정360 판결)
  • ‘씨발놈, 네가 뭔데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너는 애비도 업나 이 새끼야.’ –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던 경찰관이 범인으로부터 욕설을 듣는다면, 피해 경찰관도 모욕의 감정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함께 고통과 모욕감을 느낀다.(대구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노3270 판결)
  • “당신 귓구멍에다 말뚝을 쳐 박았냐, 그렇게 말귀도 못 알아먹느냐” – 이는 공연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전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2047 판결)
  • “이 앞에 지금 와있는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C 짓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B 물러가라! 물리가라! 물리가라! 동네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뻔뻔스러운 자여, 떠나 라! 떠나라!” – 시위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부산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3 판결).
  • 야이 호로새끼가 니가 지금 여기 왜 오는데 지금, 가, 이 새끼야욕설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상당한 정도로 훼손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부산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3 판결)
  • 넌 쥐약 쳐먹고 자는게 도와주는거다”, “뱀혓바닥 튀어나올까 언제나 씨버릴 때 이빨 꽉 깨물고 버티는 새퀴가 있다. 이 새퀸 평양 냉면 조나 좋아 한다.” – 단순히 불쾌감을 유발하는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달라지지 않으며,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반되거나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8. 13. 선고 2019고정97 판결)
  •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 –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수원지방법원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 “바보, 바보 같은 놈. 그것도 기억이 안 나냐.” –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려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임을 충분히 인정(전주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고정710 판결)
56%

판례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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