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명세서, 4대보험,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급 최저임금 : 10,320원
-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 2,156,880원
- 계산 기준 :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포함)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이었고, 월 2,096,270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시급 290원(2.9%) 인상된 것입니다.
적용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2. 적용대상
근로자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 국내·외국인 근로자
- 플랫폼·배달기사 등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최저임금 적용
- 예외 :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등
3. 식대, 교통비
과거에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중 일부만 최저임금에 산입하였습니다.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급에 포함된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4. 계산례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인정되며, 이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기본급 = 월 최저임금 − 식대(20만 원)
→ 2,156,880원 − 200,000원
→ 1,956,880원
✔ 결론
👉 2026년에는 기본급을 최소 1,956,880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 식대 20만원 포함 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