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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추심 – 급여채권 압류금지 범위 (2025년)

소송에 승소한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되나, 부동산이 없을 경우 채권 등에 대해 압류, 추심 또는 압류, 전부 등을 해야 합니다.

채권 압류시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되는 채권이 있으니 잘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일정 채권에 대해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2. 급여채권 압류금지 범위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과 같은 급여채권의 절반(1/2)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절반 금액에도 최저 생계비 수준과 최고 압류금지 금액이 정해져 있어,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면서도 채권자의 권리 회수를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보호 >> 채권압류

급여가 185만 원 미만인 경우, 월 185만 원을 최저 압류금지 금액으로 보장하여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압류금지 급여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 화일 참조)

1. 월 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하여 압류금지

2. 월 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3. 월 급여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4. 월 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월급여의 2분의1 -300만원)/2]에 대하여 압류금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첨부하는 “별지 목록” 기재 양식은 아래 첨부화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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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가 변동되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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