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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정리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의 급등, 과도한 투기 수요의 증가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0.15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 10.15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


1️⃣ 주택수요 관리 강화

규제지역 확대

  •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광명 등)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10.16 시행)하였습니다.
  • 규제지역에 해당할 경우 아래와 같이 대출규제, 취득세 중과 등 규제를 받게 됩니다.
    • 대출규제: LTV 무주택 40%, 유주택 0%, 최대한도 6억원 제한, 6개월 내 전입 의무, 만기 30년이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 보증비율 80%로 강화(비수도권 90%).
    • 세제: 다주택자 취득세 8~12%, 양도세 중과 유지.
    • 전매제한: 수도권 3년, 지방 1년
    • 청약: 무주택자 우선공급, 재당첨 제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확대 지정

  •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25.10.20~’26.12.31
  • 허가대상: 허가구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
  • 허가 요건: 실거주 목적만 가능, 2년간 실거주 의무.
  •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 취소,
    허가를 속이거나 허위로 받은 경우 거래 무효 및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 LTV 70%→40%로 축소, 투기수요 억제.

2️⃣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차등화: 현행 6억원 한도의 주담대 대출을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화하였습니다.
    • 15억원 이하 6억원
    • 15~25억원 4억원
    • 25억원 초과 2억원
  • 스트레스금리(DSR) 상향: 1.5%→3.0%.
  • 전세대출 DSR 적용: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시에도 반영.
  • 은행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26.1월부터 15%→20%).

3️⃣ 부동산 세제 합리화

  •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응능부담 원칙 강화,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 위한 세제 개편 연구 및 TF 구성 예정.

4️⃣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 단속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범부처 공조체계를 구축.
  •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신고, 허위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
  • 국세청에서는 초고가주택(30억↑)·외국인·청년의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여 부동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수점검.

5️⃣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

  • ’26~’30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 정비사업 법령 개정, LH 개혁 및 공공택지 분양 확대, 신규택지 3만호 발표 예정
  • 투지억제정책 외 주택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실거주 조건 잠탈 계약

  •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매매를 하려면 실거주 목적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 또한 허가일로부터 2년간 반드시 본인이 해당 부동산에 실거주해야만 합니다.

    • 실거주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계약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끼고 매매계약(갭투자) => 불가능

    만약, 실거주의무를 잠탈하는 경우

    •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명목상 실거주 이유로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임대, 재매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의무 위반으로 설령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관할관청에서는 이행명령과 토지 취득가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하게 허가를 받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허가 취소시 법적으로 거래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어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이 무효로 되어 말소대상이 됩니다. 또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은 반환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매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성급히 가계약금을 보내지 말고, 이번 부동산안정화대책의 주요내용을 잘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분쟁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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