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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누수 책임은 누가?

– 상가 스프링클러의 누수로 임차인의 점포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1. 스프링클러

  • 스프링클러는 천장, 벽 등에 설치된, 화재를 확인해 헤드에서 물을 방출시켜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를 말합니다.
  •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로 건물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설치는 구분소유자(임대인)의 소유 점포 내에 설치되어 있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 전유부분은 공용부분의 지분권,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의결권산정의 기준, 관리비용 등의 부담, 조세부과대상이 되는 전유면적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 전유부분은 해당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자가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 공용부분은 규약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공용부분은 관리단 또는 공유자 모두가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2. 스프링클러의 관리책임

  • 스프링클러가 ‘전유부분’이라면 그 구분소유자(임대인)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스프링클러가 ‘공용부분’이라면 관리단 또는 공유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
스프링클러 = 공용부분
  • 주택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공용부분으로 보는 관련규정은 존재합니다(주택법 등).
  • 그러나 상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가의 스프링클러(소화시설) 또한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관리단 규약에서 스프링클러를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공사 대상 시설(공용부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47조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마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2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6종의2 제2호에서는 『공용부분 : 제1호 외의 부분으로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다만, 건축물의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을 말한다)와 건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부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집합건물법 제6조).
  • 스프링클러는 개인이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 관리단에서 조작,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로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의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관리단 또는 상가 공유자 모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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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로 규약으로 전유부분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유부분 내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이 아닌 ‘공유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주택이나 상가나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스프링클러의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관리책임은 ‘관리단’ 또는 ‘공유자 전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 이때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입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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