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종료시 동업재산의 정리방법
1️⃣ 동업
- 두 명 이상이 금전, 노무, 자 등을 함께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동업자들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분배합니다.
-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며 민법 제703조 이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동업(조합)의 성립 요건
동업이 성립하려면 다음 3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공동 목적
-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사업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 단순히 금전 대여나 단순 용역 계약은 동업이 아닙니다.
② 공동 출자
- 공동으로 출자를 해야만 합니다.
- 출자형태는 금전 · 물건 · 노무 등 어떤 형태든 가능합니다(민법 703조 제2항).
- 출자 비율은 동업계약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공동 운영 및 손익 분배
-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손익을 공유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어느 일방이 이익만을 얻거나 손해를 부담하지 않는 형태는 동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동업(조합)의 운영
① 업무/사무집행
-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 집행합니다(민법 제706조 제2항).
- 동업계약으로 특정인에게 업무집행권·대표권을 줄 수 있습니다.
-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이의하면 중지해야 합니다(민법 제706조 제3항).
② 조합원의 의무
- 출자의무
- 신의성실, 협력 의무
- 조합재산의 보존, 관리 의무
- 조합재산의 무단 인출·사적 사용 금지의무
③ 이익·손실의 분배
- 동업계약으로 정한 비율에 따릅니다
- 만약 동업계약으로 그 비율을 정하지 않을 경우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민법 711조).
4️⃣ 동업 해지(조합관계 종료)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의 경우: 언제든지 해지 가능
② 조합원의 사망·파산·제명
③ 조합원의 중대한 의무 위반, 신뢰관계 파탄의 경우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전문개정 2011. 3. 7.]
제718조(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5️⃣ 동업 종료 및 청산
- 동업이 종료되면 잔존재산에 대해 지분에 따라 조합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 이 단계가 가장 분쟁이 많습니다. 금전으로 청산시에는 지분에 따른 나누면 되나, 잔존재산 실물을 가져가거나 사업체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① 동업재산 파악
- 정리해야 할 동업 은행계좌, 기계·비품, 재고, 미수금·채무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체일 경우, 조합재산과 개인재산을 구별해서 파악해야합니다.
② 채무·미수금 정리 및 잔여재산의 분배
- 거래처의 채무, 미수금을 우선 정리하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③ 손해배상
- 특정 조합원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동업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1) 실제 동업인지, 동업 ‘비슷한 약정’인지는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 손익분배 약정이 핵심 기준
- 계약서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
-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종료, 청산까지 계약을 정교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동업 종료시에는 잔여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업체를 유지할 것인지, 영업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 분배대상 잔여재산의 목록과 평가금액
- 채무 및 미지급금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