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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 영업양도와 경업금지

권리금계약 또는 영업양도계약을 한 뒤에 인근지역에서 같은 업종 새로 개업해도 될까?

Ⅰ. 의의

ㅇ 영업양도 :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 전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

ㅇ 권리금계약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점포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할 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ㅇ 경업금지 : 영업양도시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범위내에서 동종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Ⅱ. 영업양도 시 경업금지(동종업종 제한)

1. 경업금지의무의 근거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연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 영업양도시 양도인은 상법 제41조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1]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형·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된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면서 경업금지지역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가리킨다는 점과 상법이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는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경업금지의 적용 요건

  1. 영업양도가 존재할 것
    • 단순 자산 매각이 아니라, 거래처·영업상 신용·조직 등 영업 일체가 양도되어야 합니다.
  2. 동종영업을 개시할 위험이 있을 것
    • 동일·유사 업종을 인접지역 또는 같은 상권에서 운영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3. 기간·지역·업종 범위가 합리적일 것
    • 판례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인정합니다.
    • 과도하게 장기이거나 광범위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경업금지효의 범위

  • 업종: 양도된 영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 전체
  • 지역: 통상 기존 영업의 주요 상권 또는 고객이 형성된 범위
  • 기간: 통상 수년 내 합리적 기간(판례상 3년~5년 정도가 많이 인정)

4. 위반 시 효과

  • 손해배상청구 가능
  • 침해금지·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
  • 계약에서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름

Ⅲ. 정리

1. 영업양도시 양도인은 양수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2. 권리금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권리금계약의 경우에도 영업, 시설, 바닥권리를 모두 양도하고, 영업의 인적, 물적 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영업양도의 실질이므로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경업금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 기간, 업종 범위가 양수도대금 등 대가에 비해 과도할 경우에는 무효 또는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Ⅳ. 체크

  • □ 영업양도 범위 명확히 기재(거래처 포함 여부)
  • □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 명시 (업종·지역·기간 합리적으로 특정)
  • □ 위반 시 손해배상 산정 기준 또는 위약금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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