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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코인) 투자 – 사기죄, 유사수신법위반 처벌되는 경우 ( 판례 정리 )

1.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

화폐가치의 하락, 자산가격의 급등의 계속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주식과 같은 기존 투자처 외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코인)도 새로운 투자처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신기술, 최신 정보에 어두운 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된다.”, “원금 손실이 절대 없다”는 식으로 권유하여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이 다시 다단계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 가상화폐를 소개하여 다시 투자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가상화폐(코인) 투자는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고수익 보장”, “원금 100% 보장” 등의 말로 속이는 경우

  •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심하여 이익도 크지만 손실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원금 보장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로 광고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 가상화폐 자체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채굴 사업이 실제로 없는 경우, 가상화폐를 이용한 기술 적용이 근거가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투자금으로 코인을 발행해주기로 했으나 코인발행에 사용되지 않고 사적으로 소비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후속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폰지 구조)

  • 이 방식은 가장 전형적인 코인 투자 사기 유형으로 판례에서 사기죄 인정률 100%에 가깝습니다.

3.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란 쉽게 말해 금융업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매달 20% 의 수익 드립니다”, “원금은 보장되며, 언제든 돌려드립니다”

  • 금융업 허가 없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다수의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은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정보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말로 코인 투자금을 받고, 약간의 수익을 주어 믿게 한 후 다시 이들을 투자회사의 중요직책에 임명한 후 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여 오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4. 판례 🌟

가상화폐(코인) 투자 관련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위반 판례를 아래 표로 정리하여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10
사기,유사수신행위법위반가상화폐 투자 명목 원금보장·고수익 약정, 지급불이행 등 ⇒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302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불특정 다수 투자금 모집, 고수익 약정 불법 유사수신행위 ⇒ 유죄​
수원고등법원
2022노257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다수 대상 코인 사기·유사수신 ⇒ 유죄
대법원
2023도1014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23명 투자자 대상 10억 이상 유사수신행위 ⇒ 유죄

🌟 5. 정리

이런 말을 들었다면 거의 100% 사기 + 유사수신입니다

  • “원금보장”
  • “월 10% 확정수익”
  • “상장되면 10배 오른다”
  • “기술 자료는 나중에 공개된다”
  •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다”

이런 유형은 대부분 사업 실체가 없거나 과장·허위 정보 제공, 폰지 구조 운영, 금융업 허가 없이 투자금 모집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 매우 높고, 실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 권유를 받았거나 피해를 당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사실관계,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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