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2027년 개인회생·파산 최저생계비 안내

2026년·2027년 개인회생·파산 최저생계비는 얼마나 될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 “매달 생활비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생계비는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을 계산하고, 개인파산에서 변제능력을 살펴볼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계산하는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도 높아집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실제 인정하는 생계비는 이를 바탕으로 부양가족과 추가 지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사해 정합니다.

2026년 2027년 최저생계비

1. 2026년·2027년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비교

개인회생에서 흔히 ‘최저생계비’라고 부르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각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적용하여 계산한 비교표입니다.

인정 가구원 수2026년 생계비2027년 생계비 환산액월 증가액
1인1,538,543원1,641,625원103,082원
2인2,519,575원2,688,387원168,812원
3인3,215,422원3,430,855원215,433원
4인3,896,843원4,157,931원261,088원
5인4,534,031원4,837,811원303,780원
6인5,133,571원5,477,521원343,950원

※ 월 기준, 원 미만 반올림. 증가액은 표에 표시한 금액끼리 차감했습니다.
※ 2027년 금액은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에 현행 60% 산정 원칙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법원이 별도로 인정하는 추가생계비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본 생계비는 월 약 154만 원에서 164만 원으로, 4인 가구는 월 약 390만 원에서 41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6.70% 인상)

2.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공표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를 계산할 때도 이 금액을 기초로 삼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2027년 기준 중위소득
1인2,564,238원2,736,042원
2인4,199,292원4,480,645원
3인5,359,036원5,718,091원
4인6,494,738원6,929,885원
5인7,556,719원8,063,019원
6인8,555,952원9,129,201원

※ 보건복지부 공표 금액, 월 기준. 위 표는 중위소득 100%이고, 앞의 생계비 표는 그 60%입니다.

3. 개인회생 생계비와 생계급여 구별

‘최저생계비’를 검색했는데 서로 다른 금액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회생 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구분개인회생 기본 생계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적용 비율기준 중위소득의 60%기준 중위소득의 32%
주요 용도변제에 사용할 가용소득 산정생계급여 수급 여부·지급액 산정
2026년 1인 가구1,538,543원820,556원
2027년 1인 가구1,641,625원875,533원
2026년 4인 가구3,896,843원2,078,316원
2027년 4인 가구4,157,931원2,217,563원

2027년에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하므로, 위 금액을 모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생계비와 개인회생 월 변제금 관계

소득과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인정 생계비가 높아질수록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은 줄어듭니다.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등 법정 공제항목, 인정 생계비 등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세금·보험료 등 공제 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계산 항목2026년 기준2027년 기준
공제 후 월평균 소득3,000,000원3,000,000원
기본 생계비1,538,543원1,641,625원
생계비 차감 후 남는 금액1,461,457원1,358,375원

이 예에서는 생계비 차이만으로 월 103,082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위 금액은 단순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변제계획은 재산에 따른 청산가치, 채무 구성, 추가생계비, 변제기간 등을 함께 검토하므로 계산 결과가 그대로 월 변제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Q&A

Q1.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해 주나요?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는 법원이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본인의 소득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남겨 두고,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도록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개인파산에서도 신청인의 생활상황과 변제능력을 살펴보는 것이며, 부족한 생활비를 법원이 채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계비 인정과 생계급여 등 복지지원 신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2. 매달 갚는 대출금과 카드대금도 생계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생계비와 구분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기존 약정대로 갚는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생계비에 더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한 식비·의료비처럼 실제 생활에 사용한 지출은 그 사용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비용을 다시 공제하는 중복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카드대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보다 ‘어떤 생활비를 지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채무는 담보권 처리와 주거비 인정 문제가 함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바로 최저생계비를 빼면 되나요?

아닙니다. 매출과 실제 소득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인한 뒤, 세금 등 공제항목과 인정 생계비를 반영하여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영업의 유지·계속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상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매출카드매출, 현금매출, 플랫폼 정산 내역 등
사업상 필요비용사업장 임차료, 재료비, 직원 인건비 등
개인 생활비본인과 인정 부양가족의 생계비
소득 변동월별·계절별 차이를 반영한 평균 소득

사업장 임차료와 거주지 월세처럼 성격이 다른 지출은 구분하고, 비용을 증빙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매출이 많아도 실제 남는 소득이 적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파산 가능성을 매출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4. 가족이 4명이면 4인 가구 생계비를 모두 인정받을까요?

주민등록상 가족 수와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족이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소득, 실제 부양 필요성과 부담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별도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사항준비하면 좋은 자료
가족관계와 거주 상황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의 소득 여부소득금액증명, 급여자료
실제 생활비 부담생활비 송금 내역, 지출자료
질병·장애·돌봄 필요성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