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2027년 개인회생·파산 최저생계비는 얼마나 될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 “매달 생활비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생계비는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을 계산하고, 개인파산에서 변제능력을 살펴볼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계산하는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도 높아집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실제 인정하는 생계비는 이를 바탕으로 부양가족과 추가 지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사해 정합니다.

1. 2026년·2027년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비교
개인회생에서 흔히 ‘최저생계비’라고 부르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각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적용하여 계산한 비교표입니다.
| 인정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비 | 2027년 생계비 환산액 | 월 증가액 |
|---|---|---|---|
| 1인 | 1,538,543원 | 1,641,625원 | 103,082원 |
| 2인 | 2,519,575원 | 2,688,387원 | 168,812원 |
| 3인 | 3,215,422원 | 3,430,855원 | 215,433원 |
| 4인 | 3,896,843원 | 4,157,931원 | 261,088원 |
| 5인 | 4,534,031원 | 4,837,811원 | 303,780원 |
| 6인 | 5,133,571원 | 5,477,521원 | 343,950원 |
※ 월 기준, 원 미만 반올림. 증가액은 표에 표시한 금액끼리 차감했습니다.
※ 2027년 금액은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에 현행 60% 산정 원칙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법원이 별도로 인정하는 추가생계비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본 생계비는 월 약 154만 원에서 164만 원으로, 4인 가구는 월 약 390만 원에서 41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6.70% 인상)
2.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공표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를 계산할 때도 이 금액을 기초로 삼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 보건복지부 공표 금액, 월 기준. 위 표는 중위소득 100%이고, 앞의 생계비 표는 그 60%입니다.
3. 개인회생 생계비와 생계급여 구별
‘최저생계비’를 검색했는데 서로 다른 금액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회생 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적용 비율 | 기준 중위소득의 60% | 기준 중위소득의 32% |
| 주요 용도 | 변제에 사용할 가용소득 산정 | 생계급여 수급 여부·지급액 산정 |
| 2026년 1인 가구 | 1,538,543원 | 820,556원 |
| 2027년 1인 가구 | 1,641,625원 | 875,533원 |
| 2026년 4인 가구 | 3,896,843원 | 2,078,316원 |
| 2027년 4인 가구 | 4,157,931원 | 2,217,563원 |
2027년에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하므로, 위 금액을 모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생계비와 개인회생 월 변제금 관계
소득과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인정 생계비가 높아질수록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은 줄어듭니다.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등 법정 공제항목, 인정 생계비 등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세금·보험료 등 공제 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계산 항목 | 2026년 기준 | 2027년 기준 |
|---|---|---|
| 공제 후 월평균 소득 | 3,000,000원 | 3,000,000원 |
| 기본 생계비 | 1,538,543원 | 1,641,625원 |
| 생계비 차감 후 남는 금액 | 1,461,457원 | 1,358,375원 |
이 예에서는 생계비 차이만으로 월 103,082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위 금액은 단순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변제계획은 재산에 따른 청산가치, 채무 구성, 추가생계비, 변제기간 등을 함께 검토하므로 계산 결과가 그대로 월 변제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Q&A
Q1.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해 주나요?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는 법원이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본인의 소득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남겨 두고,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도록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개인파산에서도 신청인의 생활상황과 변제능력을 살펴보는 것이며, 부족한 생활비를 법원이 채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계비 인정과 생계급여 등 복지지원 신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2. 매달 갚는 대출금과 카드대금도 생계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생계비와 구분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기존 약정대로 갚는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생계비에 더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한 식비·의료비처럼 실제 생활에 사용한 지출은 그 사용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비용을 다시 공제하는 중복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카드대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보다 ‘어떤 생활비를 지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채무는 담보권 처리와 주거비 인정 문제가 함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바로 최저생계비를 빼면 되나요?
아닙니다. 매출과 실제 소득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인한 뒤, 세금 등 공제항목과 인정 생계비를 반영하여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영업의 유지·계속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상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매출 | 카드매출, 현금매출, 플랫폼 정산 내역 등 |
| 사업상 필요비용 | 사업장 임차료, 재료비, 직원 인건비 등 |
| 개인 생활비 | 본인과 인정 부양가족의 생계비 |
| 소득 변동 | 월별·계절별 차이를 반영한 평균 소득 |
사업장 임차료와 거주지 월세처럼 성격이 다른 지출은 구분하고, 비용을 증빙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매출이 많아도 실제 남는 소득이 적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파산 가능성을 매출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4. 가족이 4명이면 4인 가구 생계비를 모두 인정받을까요?
주민등록상 가족 수와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족이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소득, 실제 부양 필요성과 부담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별도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검토할 사항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 가족관계와 거주 상황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가족의 소득 여부 | 소득금액증명, 급여자료 |
| 실제 생활비 부담 | 생활비 송금 내역, 지출자료 |
| 질병·장애·돌봄 필요성 | 진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