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방송 별풍선 수익 미정산·강요·중도 하차 위약금 대응방법
엑셀방송에 참여했다가 별풍선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거나, 방송에서 빠지고 싶어도 거액의 위약금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BJ들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3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약속한 돈을 주지 않습니다.”
“별풍선 환불이 발생했다면서 제 정산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했습니다.”
“방송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계약했지만 출근시간부터 의상, 춤, 리액션까지 전부 지시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① 미지급 정산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② 원하지 않는 방송행위나 요구를 어떻게 거절할 것인지, ③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방송에서 하차할 수 있는지입니다.

1. 별풍선 수익을 못 받았다면 즉시 ‘정산금 청구’
엑셀방송에서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문제는 수익 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 BJ 또는 방송 운영자와
“내가 받은 별풍선 수익의 70%를 지급한다.”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7:3으로 배분한다.”
는 식의 약정이 있었음에도 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조속히 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함과 동시에 정산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정산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 지급도 지체한다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한 뒤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정식 계약서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외에도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디스코드 메시지, 방송 전후의 녹취, 기존 정산 내역, 엑셀 정산표, 계좌 입금 내역, 대표 BJ가 방송에서 수익배분 방식을 설명한 영상 등이 있다면 수익배분 약정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원하지 않는 방송을 강요받고 있다면
엑셀방송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방송 내용에 대한 강요입니다.
대표 BJ나 운영자가 방송 콘셉트를 정하고 어느 정도의 리액션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행동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의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리액션, 모욕적인 행동 등을 사실상 강제하고, “하지 않으면 정산금을 주지 않겠다.” , “방송에서 빼버리겠다.”,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며 압박한다면 그것은 강요죄 등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절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지 않는 행동을 요구받았음에도 방송 현장에서 계속 응하다 보면 나중에 상대방은
“본인도 동의해서 한 것이다.”, “원래 그런 콘셉트의 방송인 것을 알고 들어왔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어떤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지, 계약 당시 설명받은 방송 범위와 무엇이 다른지, 해당 요구를 중단해 달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엑셀방송을 그냥 그만둘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엑셀방송을 그만 둘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방송을 그만두고 싶은데, 거액의 위약금 조항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임의로 탈퇴하면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중도 하차 시 최근 3개월 수익의 3배를 지급한다.”, “계약을 위반하면 1억 원의 위약벌을 부담한다.” 등의 위약금 조항으로 인해 방송중단을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무조건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계약의 법적 성격, 계약기간, 중도해지 조항, 상대방의 계약위반 여부, 정산금 미지급 여부, 방송 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달라졌는지 등에 따라 위약금 적용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해당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런 사건에서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연계약서·프리랜서계약서
- 최초 수익배분 비율을 정한 카카오톡·텔레그램·디스코드 대화
- 월별 또는 회차별 정산표
- 별풍선 수익 및 개인별 실적을 보여주는 방송화면
- 실제 지급받은 정산금의 계좌 내역
- 운영자가 공제를 통보한 메시지
- 출근시간·방송시간을 지정한 자료
- 의상·댄스·리액션 등을 지시한 메시지
- 방송 불참 시 벌금이나 불이익을 통보한 자료
- 하차 의사를 밝힌 뒤 위약금이나 불이익을 언급한 대화 및 녹취
4.엑셀방송 분쟁,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별풍선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거나,
대표 BJ가 일방적으로 정산금을 공제하고 있거나,
원하지 않는 의상·댄스·리액션을 계속 요구받고 있거나,
방송을 그만두고 싶지만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의 위약금을 요구받고 있다면,
먼저 방송을 무단으로 이탈하기보다 계약서와 지금까지의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산금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즉시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