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 유류분 민법 개정내용 정리

2026년 상속,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버린 패륜상속인도 상속을 받았던 사례,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신 딸이,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던 형제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줘야 했던 사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이제는 달라집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을 계기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이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상속, 유류분 제도에 있어 약 50년 만의 중대한 개정입니다.

1. 핵심 내용 정리

No개정내용설명
1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제1112조)
미혼·무자녀인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지인에게 재산을 남겨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제1004조의2)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리거나 학대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3기여 보상 증여는 특별수익 제외(제1118조, 1008조)상당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빠집니다.
4원물반환 → 가액(현금)반환
(제1115조)
부동산 지분을 쪼개 돌려주는 대신 현금으로 정산합니다. 공유물분할 등 2차 분쟁이 줄어듭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본조신설 1977. 12. 31.]
[제목개정 2024. 9. 20.]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조문에서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한 결정 취지를 반영함]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 12. 31., 2026. 3. 17.>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목개정 2026. 3. 17.]


2. 적용 시점

개정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규정적용 기준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2024. 4. 25. 이후 상속부터 적용
가액(현금)반환 원칙2026. 3. 17. 이후 상속부터 적용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2024. 4. 25. 이후 상속부터 적용

3.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1117조).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양의무를 버린 상속인의 상속권은 자동으로 박탈되나요?
    • A. 아닙니다. 개정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거나, 상속 개시 후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Q. 개정 전 발생한 상속 사건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 A.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법률이 적용되지만,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기여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규정은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및 즉시 적용됩니다.

4. 상담 안내

상속분쟁, 유류분사건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유류분 분쟁이 있다면 지금 즉시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